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매월 근로 가능한 날짜를 취합하여 그때그때 현장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일을 배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용직 전환을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상용직 전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는 상용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방식으로 근무한 점, ⑤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인 2023. 11. 24. 이후 사용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