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9일
요지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