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7일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함. 그러나 노조위원장은 단협상 인사발령시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합의없이 시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2∼8에게 행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2노조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1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2∼8에게 행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2노조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1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