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4일

요지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김○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우가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었다거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매월 1회 이○국에게 배달 업무에 대한 보수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점, ④ 이○국이 배달하는 물품과 그 수량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점, ⑤ 이○국은 단순히 사용자가 지정하는 배달 물품을 사용자가 지정해준 장소로 배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이○국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회사의 가동일 수 22일 중 5명 이상으로 사용한 날이 최소 14일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23. 12. 11.에 이미 근로자의 사직을 전제로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서, 이유서 등을 통해 '밀린 월급을 해결해주면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