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