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현장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 즉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출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