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대표와의 입사 제안 미팅 자리에서 구두로 “주 5일 재택근무” 조건을 제시받았고, 첫 출근일에도 이 사건 회사의 오퍼레이션 매니저인 팀원으로부터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회사 내”로 명시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로장소는 “회사 내”, “업무 필요시 근로장소와 주요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③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 2회 사무실 출근으로 근무하다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 2023. 11.부터 주 3회 사무실 출근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근무규정 등을 정비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