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5일
요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 6은 공정 대부분을 참여하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장소장과 투입인원과 작업기간 등을 협의하였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라 투입인원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 근로기간,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라기 보다는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 6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를 지속시킬만한 신뢰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기로 한다.
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 6은 공정 대부분을 참여하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장소장과 투입인원과 작업기간 등을 협의하였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라 투입인원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 근로기간,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라기 보다는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 6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를 지속시킬만한 신뢰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기로 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