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견책 처분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함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계약직원 운용지침에서 정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 견책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기에 견책 처분을 다툴 구제이익은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하였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함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계약직원 운용지침에서 정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 견책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기에 견책 처분을 다툴 구제이익은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