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9일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나머지 임원은 규약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볼 때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원이 존재하는지,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나머지 임원은 규약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볼 때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원이 존재하는지,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