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보서를 받은 후 전 대표이사에게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수용조건을 밝혔고, 이후 전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사직 권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전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나타낸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보서를 받은 후 전 대표이사에게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수용조건을 밝혔고, 이후 전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사직 권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전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나타낸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