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는 “소속된 팀의 담당 공종,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수인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2023. 11. 23.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11. 23. 보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24. 1.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