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7.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근로자가 2023. 12. 11. 회사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에 직접 연락하여 먼저 퇴사 신고(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점, 사용자에게 유선, 각종 메시지,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계속 근로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