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일용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황○○ 부장이 집에 가라며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파출사무소를 통해 필요시 사업장에 출근하는 일용직인 점, ② 황○○ 부장이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는 말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황○○ 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