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3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업무미숙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격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50점 만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평균 18.5점을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소송사건의 보정기간 도과’, '수사일정 오고지’ 등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