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9일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3년 이상 경력직 모집에 응시하여 회사에 입사한 점, ② 입사 후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지각을 하였고 지각 사유서도 2회 제출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오류를 주장하며 16건의 입증자료와 근로자의 업무 실수로 발생한 은행 하자수수료가 630여만 원 이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평가자 3명으로부터 총점 7점, 11점, 6점을 각각 부여받아 평자가 3명 모두로부터 기준(30점 만점에 15점 이상)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이러한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