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7일
요지
해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원 A를 통해 2023. 12. 15. 오후 반차 사용 전 1차 구두 해고 통보, 같은 날 19:47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냥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셔가지구...”라는 2차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1차 해고 통보는 근로자가 다툼이 있었던 직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자 직원 A가 “그렇다면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하니 이번 주까지만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후 종료되어 이를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는 점, ② 2차 해고 통보가 있기 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퇴사를 권고한 걸로 생각하고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권고사직 동의 의사를 밝힌 점, ③ 2차 해고 통보는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직원 A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④ 이후 근로자가 매장에 찾아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자 사용자가 징계해고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이미 근로자가 짐을 싸서 나간 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이뤄진 대화로 실제 징계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됨
근로자는 직원 A를 통해 2023. 12. 15. 오후 반차 사용 전 1차 구두 해고 통보, 같은 날 19:47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냥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셔가지구...”라는 2차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1차 해고 통보는 근로자가 다툼이 있었던 직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자 직원 A가 “그렇다면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하니 이번 주까지만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후 종료되어 이를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는 점, ② 2차 해고 통보가 있기 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퇴사를 권고한 걸로 생각하고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권고사직 동의 의사를 밝힌 점, ③ 2차 해고 통보는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직원 A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④ 이후 근로자가 매장에 찾아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자 사용자가 징계해고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이미 근로자가 짐을 싸서 나간 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이뤄진 대화로 실제 징계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