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