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6일
요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않고 회사의 서명ㆍ날인도 존재하지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 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해고 문자메시지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않고 회사의 서명ㆍ날인도 존재하지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 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해고 문자메시지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