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동료에 대한 욕설과 회사 자산 무단 반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에 대한 욕설과 회사 자산 무단 반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한 점, ② 근로자가 참고인과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저딴 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③ 회사의 내부 징계양형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2개의 징계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받았다면 경과실이라도 상위 징계가 가능한 점, ④ 사용자가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 대해 해고하거나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