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9일
요지
단체협약의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노동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가 2022.∼2023.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대외활동을 한 점, 사용자가 7일 전에 승인 절차를 거친 업무시간 중 근로자의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한 점, 사용자가 2024. 4. 2. 이전에 개인적인 외부 공연을 사유로 공가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단체협약에 대외활동이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단체협약 제7조의 사전 승인을 받고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가 2022.∼2023.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대외활동을 한 점, 사용자가 7일 전에 승인 절차를 거친 업무시간 중 근로자의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한 점, 사용자가 2024. 4. 2. 이전에 개인적인 외부 공연을 사유로 공가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단체협약에 대외활동이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단체협약 제7조의 사전 승인을 받고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