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9일
요지
같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미 같은 취지(교섭단위 분리)의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