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사용자를 기만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위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전기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로 그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사용자를 기만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위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전기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로 그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