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가. 근로조건
사무직과 기능직(승무직, 정비직)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임금형태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용형태
사무직과 기능직의 고용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섭 관행
사무직이 기능직과 분리되어 교섭한 관행은 없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와 노무관리 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나의 교섭단위라는 원칙을 벗어나 사무직을 별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