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시용계약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시용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시용평가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48점으로 합격점수 70점에 미달하고, 종합의견에 '업무수행능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및 발전가능성 부적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평가항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빌딩 계단 순찰업무 등을 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보고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근로계약 해지서 및 시용직원 평가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였는바,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