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징계사유 존재, 양정 및 절차 적정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