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9일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2. 1. 07:25 현장소장에게 '팀원의 귀국 항공권을 사라. 팀원을 귀국시키지 않으면 내가 귀국하겠다.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2. 1. 14:00경 근로자에게 같은 날 16:00에 출발하는 귀국 항공권을 제시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거나 불법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귀국 항공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24. 2. 1.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의사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2024. 2. 1. 07:25 현장소장에게 '팀원의 귀국 항공권을 사라. 팀원을 귀국시키지 않으면 내가 귀국하겠다.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2. 1. 14:00경 근로자에게 같은 날 16:00에 출발하는 귀국 항공권을 제시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거나 불법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귀국 항공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24. 2. 1.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의사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