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1일
요지
이전 수탁업체에서 관광안내소를 계속 운영하다가 2024. 1. 1. 자로 수탁업체 변경이 처음 이루어져,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공사와 2023. 12. 28.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의 제2조(위ㆍ수탁사무)제3항제2호 조항은 공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면 2024. 1. 1.부터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채용절차없이 기존 수탁업체 소속 관광통역안내사 16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구일 뿐, 고용승계를 보장할 목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을 포함한 관광통역안내사들과 2023. 12. 26. 공사 직원 등이 논의한 자리에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채용할 인원은 16명이고, 이전 수탁업체 소속 관광통역안내사 18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수탁업체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계속 운영하다가 2024. 1. 1. 자로 공사로 수탁업체 변경이 처음 이루어져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공사와 2023. 12. 28.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의 제2조(위ㆍ수탁사무)제3항제2호 조항은 공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면 2024. 1. 1.부터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채용절차없이 기존 수탁업체 소속 관광통역안내사 16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구일 뿐, 고용승계를 보장할 목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을 포함한 관광통역안내사들과 2023. 12. 26. 공사 직원 등이 논의한 자리에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채용할 인원은 16명이고, 이전 수탁업체 소속 관광통역안내사 18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수탁업체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계속 운영하다가 2024. 1. 1. 자로 공사로 수탁업체 변경이 처음 이루어져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