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기업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일 경우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임금협약 만료 후 발생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2023년도 임금협약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에게 202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사용자가 위 교섭요구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