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0일
요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