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4일
요지
정규직근로자를 근로자 개별동의 없이 단체협약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한 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석부장제도가 승진적체 해소 및 급여 인상 등의 동기부여를 위해 노ㆍ사 간 합의에 따라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신분변동인 근로자 지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 개별동의 없이 정규직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조합 처분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됨
정규직근로자를 근로자 동의 없이 무효인 단체협약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였고, 이후 기간만료를 사유로 해고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수석부장제도가 승진적체 해소 및 급여 인상 등의 동기부여를 위해 노ㆍ사 간 합의에 따라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신분변동인 근로자 지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 개별동의 없이 정규직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조합 처분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됨
정규직근로자를 근로자 동의 없이 무효인 단체협약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였고, 이후 기간만료를 사유로 해고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