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0일

요지

상급 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 직원에게 행한 폭언 및 욕설, 휴게실 이용 방해 및 위협 등 직장 내 질서 저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년 이상 연령 차이와 근속연수가 많은 상급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행한 점, 상급 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에 대한 사과에 진정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1이 현재도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한 점, 조사 당시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자들간 엇갈리는 진술은 징계 양정 심의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키 위해 징계사유에서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