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요지

노동조합은 2024. 1. 10. '사용자가 2024. 1. 10.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초심지노위에는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초심 결정일(2024. 1. 19.) 이전인 2024. 1. 12. 해당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으므로 초심신청의 시정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