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근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업무일지 허위작성, 상습적인 무단이탈(조기퇴근) 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지하철 보안관 근무태만, ②지시사항(혼잡역사 지원근무) 불이행, ③보안관 업무일지 허위 작성, ④상습적인 무단이탈(조기퇴근) 및 야간교통보조비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4가지에 달함, ② 무단이탈(조기퇴근)의 경우 각 수십회에 달함, ③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가스분사기 조기 반납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직 처분으로 확정하였음, ④ 다른 보안관들에 대한 징계사례와 비교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초심, 재심 상벌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사용자가 초심, 재심 상벌위원회 출석 및 초심, 재심 징계처분서 모두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지하철 보안관 근무태만, ②지시사항(혼잡역사 지원근무) 불이행, ③보안관 업무일지 허위 작성, ④상습적인 무단이탈(조기퇴근) 및 야간교통보조비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4가지에 달함, ② 무단이탈(조기퇴근)의 경우 각 수십회에 달함, ③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가스분사기 조기 반납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직 처분으로 확정하였음, ④ 다른 보안관들에 대한 징계사례와 비교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초심, 재심 상벌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사용자가 초심, 재심 상벌위원회 출석 및 초심, 재심 징계처분서 모두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