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0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직원 대부분이 계속해서 매년 재계약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경비직원 재계약평가 인사위원회에서 196명 중 193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 중 졸음 행위, 다른 근무자와의 잡담을 이유로 각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30분 넘게 개인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재차 근무지 이탈, 동료 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직원 대부분이 계속해서 매년 재계약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경비직원 재계약평가 인사위원회에서 196명 중 193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 중 졸음 행위, 다른 근무자와의 잡담을 이유로 각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30분 넘게 개인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재차 근무지 이탈, 동료 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