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4일

요지

연봉 재협상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평정 및 그에 따른 연봉인상률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직속 상무와 대표이사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는 점, 연봉 재협상 과정에서 위임전결규정의 기안서와 같은 결재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연봉협상과 재계약 권한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근로자 외에도 비슷한 수준인 11% 상당으로 인상된 직원이 2명이 더 존재하여 예외적인 인상률로 보기 어려운 점, 상무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대표이사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망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이 근로자에 대한 사기 고소에 대하여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1차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봉 재협상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임금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