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0일
요지
사용자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2, 3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 사업자등록이 되어 명의상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대표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 존부
근로자가 명의상 대표가 인사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실제 대표에게 해고 존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실제 대표와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도 계속 업무를 지속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신청인 적격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 사업자등록이 되어 명의상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대표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 존부
근로자가 명의상 대표가 인사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실제 대표에게 해고 존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실제 대표와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도 계속 업무를 지속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