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인 2023. 12. 31. 아닌 2024. 1. 1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2023. 12. 9. 근로자에게 유선상 계속 근무가 어렵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낸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 및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인 2023. 12. 31. 아닌 2024. 1. 1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2023. 12. 9. 근로자에게 유선상 계속 근무가 어렵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낸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 및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