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3일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9조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