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7일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7.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2023. 8. 10.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9. 22. 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보서를 근로자가 당시 근무 중이던 다른 병원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위 우편을 근로자의 동료가 2023. 8. 11. 받은 점, ③ 사용자가 2023. 10.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정산내역서를 문자로 보냈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항의 문자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2.로 특정하여 기재한 점, ⑤ 근로자가 2023. 10. 31. 이전 의정부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2023. 8. 11.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보서(해고일: 2024. 9. 22.)를 수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2024. 9. 22.이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2024. 3. 18. 제기하였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