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원도급 회사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사내하도급업체를 통한 해고가 부당하지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사내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 회사의 부속기관에 불과하므로 원도급 회사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가사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긍정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으므로 원도급 회사는 고용승계 의무를 갖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들이 소속된 사내하도급업체들이 폐업하였으나 이 업체들은 원도급 회사의 부속기관에 불과하며, 사내하도급업체들의 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가 발생된 사정,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 내지 지배ㆍ개입의 주장만으로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사내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 회사의 부속기관에 불과하므로 원도급 회사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가사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긍정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으므로 원도급 회사는 고용승계 의무를 갖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들이 소속된 사내하도급업체들이 폐업하였으나 이 업체들은 원도급 회사의 부속기관에 불과하며, 사내하도급업체들의 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가 발생된 사정,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 내지 지배ㆍ개입의 주장만으로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