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4일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발생일인 2024. 2. 3.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69명(85명/23일)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5일로 전체 가동일수 23일의 1/2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발생일인 2024. 2. 3.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69명(85명/23일)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5일로 전체 가동일수 23일의 1/2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