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취업규칙, 윤리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서를 받는 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취업규칙, 윤리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서를 받는 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