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8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성 여부
신청인은 시설의 대표로서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법인으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정년 연장 기대권의 형성 여부
설사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불교 교단의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제4조(임기) 제1항,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시행규칙 제10조(유임 및 이동),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시행규칙 제11조(유임사유)는 모두 임의규정으로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닌 점, 정년 연장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정년퇴직 결정이 보건복지부의 정년제 권고 지침과 부합하여 이 사건 신청인에게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자성 여부
신청인은 시설의 대표로서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법인으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정년 연장 기대권의 형성 여부
설사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불교 교단의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제4조(임기) 제1항,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시행규칙 제10조(유임 및 이동),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시행규칙 제11조(유임사유)는 모두 임의규정으로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닌 점, 정년 연장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정년퇴직 결정이 보건복지부의 정년제 권고 지침과 부합하여 이 사건 신청인에게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