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간호부장과의 통화 녹취록(노 제2호증)을 보더라도 간호부장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지적하는 대화가 있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 내지 해고를 통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2. 5.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바,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외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