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가 채용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총 두 차례의 배임 시도가 있었음을 볼 때 상당한 고의성이 있고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공정 채용의 사회적 요구가 크며, 엄격한 징계를 통해 기업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현저히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 통지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출석 통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