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6일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종전에 받던 임금에 비해 일부 임금이 줄었으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임금의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
근로시간면제 활동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2023. 10. 근로일을 23일이 아닌 22일로 보아 기본급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한 보전임금 1일에 대한 산정방식을 따르더라도 차액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근로시간면제 없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비해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실은 인정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의 임금산정방식이 일부 합리성이 결여되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따라 임금이 다소 줄었지만, 그 손실액이 소액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외 다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전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달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의 행위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