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5일

요지

이해관계인이 2023. 2. 6. 제출한 재가입신청서를 노동조합 지부가 2023. 5. 1. 자로 승인한 결의ㆍ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해관계인이 2023. 2. 6. 제출한 재가입신청서를 노동조합 지부가 2023. 5. 1. 자로 승인한 결의ㆍ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