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지를 받은 후 해고처리절차로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누적 3일차로 징계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처리 진행을 위해 사직서 전자계약서로 송부드리겠습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사직에 관한 어떠한 의사도 듣지 않고 바로 “잔여연차 및 법휴는 전부 소진된 상황으로 9월 중도퇴사에 대한 급여만 10월 23일에 청구 진행해드리겠습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예고가 아니라 해고처리되는 거죠?”라고 하자 “그렇죠, 권고사직 아닌 무단결근 3일에 대한 징계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고처리입니다.”라고 분명히 답하였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 할 것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