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2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2024. 1. 17. 16:10경 상사인 현장관리자에게 반말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제5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67조제13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사에게 반말로 욕설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이러한 행위는 전국 80여 개의 물류센터 등에서 다양한 신분의 약 50,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해고 1건, 정직 13건, 감봉 4건의 징계를 한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한 점,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